NO:242 | 제목:"출소하면 죽는다" 욕하고 때리고..교도관은 출근이 두렵다 [매 맞는 교도관] | 글쓴이:bbss |
매 맞는 교도관〈상〉 최근 1년 교도관·수용자 폭행 사건 70건 판결문 분석‘강력범 집합소’로 악명 높은 경북 청송군의 경북북부2교도소. 그곳에선 수용자가 교도관을 때려 감옥살이를 더 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된다. 2020년 6월 안경다리를 삼켜 병원에 입원한 한 재소자는 곁에 있던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고 물건을 던졌다. 같은 해 8월엔 손톱깎이를 삼켜 치료를 받던 재소자가 한달 입원 기간 동안 교도관 4명을 폭행했다. 지난해 9월엔 “나 오늘 죽는다”며 자해 난동을 부리던 한 재소자가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볼펜을 휘둘렀다. 이들 셋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수용자 간 폭력이나 자해·극단 선택 등 각종 교정 사고를 막는 관리자이지만, 때론 그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28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최근 1년 법원에서 확정된 70건의 교도관 폭행 사건 판결문에는 교정공무원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체 70건 중 67건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됐고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 교도관 대부분은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불법 소지품을 뺏긴 일로 화가 나 교도관의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찼다. 욕설에 물병에 담겨있던 물까지 뿌리고 “나는 출소가 얼마 안 남아 괜찮다”고 거들먹대던 그는 결국 그 일로 징역 1년을 더 살게 됐다. 서울남부구치소의 재소자 B씨는 밤늦은 시간에 반찬통을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이 다가와 “조용히 취침하라”고 말하는 순간 문 사이로 손을 뻗어 교도관의 머리채를 잡았고,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 하자 발로 교도관들을 걷어찼다. 교도관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B씨에겐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보호실 수용에 반발해 옷을 모두 벗고 괴성을 지르고, 대변을 바닥에 묻힌 재소자를 진정시키려 들어간 인천구치소의 한 교도관은 팔목을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곳의 교도관은 ‘식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식판으로 머리를 가격 당했다. “권총으로 쏴죽인다”, “출소하면 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교도관들도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가중처벌 요소로서 일반 폭력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실제로 총 70건 사건 중 64건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각각 2건과 4건에 그쳤다. 그런데도 재범을 반복하는 수용자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교도관 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뒤 9개월 만에 또 교도관을 때린 C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D씨는 교도관의 치아를 부러뜨려 지난 5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수용자 폭행 사건을 맡았던 한 재판부는 “(이 같은 사건은) 교도관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교도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와 교도 행정의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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