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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귀국 후 조사"..경찰, 우크라 입국자 3명 검찰 송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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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땡글이 작성일22-04-11 16: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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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사진=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셜미디어 갈무리

    경찰이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를 비롯한 6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다"며 "입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치된 3명 가운데 2명은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한 이들로 지난달 16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외 체류 중인 이 전 대위 등 두 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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