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만 나이' 통일..1~2살 어려지는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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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땡글이 작성일22-04-11 16:2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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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내년초 적용 공식화.."나이 해석다툼·법분쟁 감소"
일상생활선 세는 나이인데 법률·공문서는 이미 만 나이로갈등·비용 해소 기대..일각선 "바꾸면 오히려 혼란" 주장도
"일상 영향 커 사회합의 우선..민법 중복성·관습 등 고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내년부터 우리 국민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현행 세 가지 계산 방식은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분쟁이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통념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사회적 관습을 뜯어 고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수위, ‘만 나이’ 기준 통일 추진…“불필요 분쟁 크게 감소”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겪는 혼선과 분쟁,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 그 이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 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은 추후 전문가 의견을 받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도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하는 걸로 돼 있다. 국민 의식의 문제라 (이번 개정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제도가 모두 만 나이로 돼 있어 퇴직 연령 변화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 시험 응시 기준 등도 취임 후 바로 정리해 입시와 관련한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인 70% ‘만 나이’ 찬성…‘고유 문화 굳어져’ 반대 목소리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이고 다음 해 1월1일에 1살 늘어난다.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 1살씩 많아지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한다. 대표적으로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했다. 개인마다 해당 나이가 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의 편의성 등을 위해 주로 쓰인다.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서구권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적으로는 1962년부터 공식적인 법률관계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 계산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대부분 사용한다.
(사진=한국리서치)이 간극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들도 이어졌다. 최근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규정된 ‘56세’에 대해 1심과 2심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6년이 넘은 분쟁 끝에 대법원이 ‘만 55세’라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계약상 혼선도 있었다.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 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하지만 별도 설명이 없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단점과 불편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0개 이상 접수됐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식 나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다. 반대는 15%, 모르겠다는 답변은 14%였다. 응답자들은 `법률 적용 및 행정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53%)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50%), `정보전달·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4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한국식 나이 폐지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 고유 문화로 굳어졌기 때문`(40%)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나이 셈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혼용해 사용하기 있어 불편함이 없기 때문`(33%), `한국식 나이 폐지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아서`(30%), `서열문화에 혼란이 커질 것 같아서`(22%) 등 답변도 나왔다.
한국리서치는 “한국식 나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현실적으로 없애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 한국식 나이 사용 금지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이라는 민감하고도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연령 계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민법과의 중복성, 통일성 및 사회적 관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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